“임대차계약서도 냈는데 ‘사용대차확인서’까지 필요하다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하다가 갑자기 추가 서류를 요청받고 당황하셨나요? 사용대차확인서라는 낯선 서류 때문에 복지통장 신청이 막힌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청년희망저축계좌 신청할 때 이 서류 때문에 한 번 반려된 경험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왜 임대차계약서와 별개로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5분만 투자하면 서류 때문에 놓치는 지원금 걱정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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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할까?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거주 또는 비정상적 임대조건(예: 보증금 0원)에서 실제 거주 사실과 주거비용 부담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청년 복지통장 신청 과정에서 이 서류가 요구되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 무상거주 여부 검증: 복지부에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확인합니다. 특히 친척 집에 살거나 기숙사 거주자는 주거비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관계 불확실성: 보증금이 0원이거나 친인척 명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일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실제 거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 행정매뉴얼 요구사항: 복지부 내부 지침(2024.12 개정)에서 ‘보완 서류’ 필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낮거나 친척 집에 거주한다면 무조건 한 번 더 증빙해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월세만 내고 살 때 이 서류가 필요했어요. 처음엔 ‘월세 영수증도 있는데 왜?’ 싶었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가족 간 계약은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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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 한눈에 보기
사용대차확인서, 이게 대체 뭐길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개로 필요한 걸까요? 아래 표를 통해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핵심 체크포인트 |
---|---|
작성 주체 | 임대인(집주인) + 신청인(세입자) |
대가(보수) | ‘없음(무상)’ 또는 ‘월세·관리비 있음’ 명시 |
서명 | 임대인 자필·인감 필수(대리인 가능 여부 아래 참조) |
첨부 |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무의식적 권위를 가진 이 서류는 단순해 보여도 복지통장 신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시 특히 주의할 점:
- 임대인과 세입자 정보가 주민등록상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대가 항목은 반드시 작성 (무상이라도 ‘없음’으로 기재)
- 건물 주소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기재
- 사용기간은 실제 거주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대가’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것입니다. 친척 집이라도 내는 돈이 있다면 정확히 기재하세요.

작성법 & 제출 방법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하면 5분이면 완성할 수 있어요.
1단계: 양식 준비
- 복지로 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 → ‘사용대차확인서’ 검색
- 2025년 1월 개정된 최신 양식 다운로드 (이전 양식은 거부될 수 있음)
-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양식 수령 가능
2단계: 작성하기
- 임대인 정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정확히 기재
- 이용자(신청인) 정보: 본인 정보 기재
- 이용주택 정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기재
- 사용기간: 실제 거주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 대가: ‘없음’ 또는 월세/관리비 금액 명시
- 용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3단계: 서명 및 첨부
- 임대인 자필 서명 및 날인
- 신청인(본인) 서명
- 첨부서류 준비: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4단계: 제출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청이력 → 해당 신청건 선택 → ‘서류보완’ 메뉴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제출
저의 생각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에는 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변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상 소유주의 위임장과 대리인(국내 직계가족)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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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저는 월세를 내고 있는데, 왜 무상거주 증명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증금이 0원이거나 친인척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무상에 가까운 거래’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가 항목에 ‘월세·관리비 지급’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네,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월 30만원 월세 및 관리비 5만원 지급” 형태로 금액과 주기를 명시하세요.
3.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서명을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해외 거주 중이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기부상 소유주의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국내 직계가족)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4. 사용대차확인서 맨 밑에 있는 ‘대리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임대인을 대신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권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청인(본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해당됩니다.
5.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
네,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보완요청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최대 7일까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신청은 원래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반려 사례와 해결 팁
서류가 반려되면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아래 주요 반려 사례를 참고해 미리 방지하세요.
▲ 주요 반려 사유와 해결법:
- 서명 불일치: 임대인 이름 철자·인감도장 불일치 → 등본·위임장 재제출
- 대가 공란: ‘없음’이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첨부 누락: 등기부등본 발급일 3개월 초과 → 재발급 필요
- 주소 불일치: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용대차확인서 주소 불일치 → 정확한 주소 확인
- 작성 주체 오류: 임대인이 아닌 제3자 작성 →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가 작성해야 함
그런데… 가장 빈번한 반려 사유는 ‘임대인 확인 불가’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준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용대차확인서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사용대차확인서 최신 양식(2025년 1월 개정)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준비
□ 임대인 자필 서명·연락처 기입
□ ‘대가’ 항목: 무상이면 ‘없음’, 유상이면 금액 명시
□ 사용기간: 실제 거주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 용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서명 날인 후 스캔(온라인) 또는 원본(방문) 제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류 한 장 때문에 지원 기회를 놓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2025년 청년 복지통장 혜택은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서류 하나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죠.
필요 서류 다운로드 링크와 행정문의 팁을 본문에 정리했으니, 그대로 따라 하면 5분이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